
[파이낸셜뉴스]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된 김씨의 보석을 지난 5월 30일 허가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나흘 뒤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A씨 등 피해자 6명에게 총 1760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9~5214%에 달하는 고금리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이자는 연 20%인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훌쩍 넘는다. 피해자 중에서도 A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그의 가족과 지인,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약점을 유포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는 지난해 9월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5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렇듯 김씨의 불법추심 혐의가 중대함에도 불구 보석이 인용(허가)되면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당초 11일 김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 변론 재개 요청에 따라 이달 27일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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