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법무부…1년6개월 동안 제자리 걸음
시민사회단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주장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13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열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무부-성남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12.13. yes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449059838_l.jpg)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법무부와 협력해 추진 중이던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 사업이 1년 6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지난 2023년 12월13일 법무부와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내 폐쇄병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법무부 전용 '법무 병상'으로 배정해,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치료에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약이후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들은 "이 협약은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의료원 내부의 경영진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이 교정시설 연계 병상으로 사용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협약 무효화를 요구해 왔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다 한동훈 장관마저 협약 체결 이후 일주일 만에 사퇴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협약 체결 이후 시는 현재까지 관련기관인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과의 수용자 병상 배정이나 운영 계획 등 구체적 실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성남시의료원이 시민 건강권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전담 병상 확보를 시도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계자는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성남시의료원에 입원시킨다는 발상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가장 중요한 시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지금이라고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이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 과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중증의 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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