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에 과징금 3억 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하면서도,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아울러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7월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또한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에게 테무앱을 설치하도록 해야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테무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유효 추천 수 △추천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과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내용 등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란을 클릭하여 자세히 읽어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보상조건을 알기 어렵게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3억 5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중개자이면서도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고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며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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