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뉴스1) 최형욱 기자 = 병 간호가 힘들다며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2분께 충남 홍성 갈산면 대사리의 한 저수지에서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진화한 뒤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성을 구조해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는 차량 바깥에 누워있었으며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번개탄을 피운 뒤 무의식중 자력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10년 간 우울증을 겪어 요양원을 다녔는데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간호에도 지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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