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첫 여대야소 인수위 없는 정부
대통령 개헌 집중 상황 지켜봐야"
"李대통령 개헌 공약 의지는 확고
중임제·계엄 승인권 등 논의 모을 것"
개헌시 李대통령 임기연장 논쟁에는
"개헌 논의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첫 여대야소 인수위 없는 정부
대통령 개헌 집중 상황 지켜봐야"
"李대통령 개헌 공약 의지는 확고
중임제·계엄 승인권 등 논의 모을 것"
개헌시 李대통령 임기연장 논쟁에는
"개헌 논의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 도입 시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될지에 대한 논쟁을 두고는 논의해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과거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 첫 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국무위원 임명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계속 파행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었다”면서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룬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해당 조항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이 대통령도 중임제 혹은 연임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선을 긋진 않은 것이다. 우 의장도 개헌 논의 대상 중 하나라며 여지를 뒀다. 그는 “(개헌 대통령 적용 배제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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