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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유린시설 '덕성원' 피해자 배상 청구 기각 요청

뉴시스

입력 2025.06.11 15:04

수정 2025.06.11 15:04

재판부에 책임 소재 부인 취지 답변서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현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부산에서 운영된 집단수용시설인 '덕성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개시된 가운데 부산시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부인하며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뉴시스 취재 결과 최근 부산시는 덕성원 피해자 42명이 국가와 시를 상대로 제기한 46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시는 해당 문서에서 ▲원고의 덕성원 수용 사실 입증 부족 ▲시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단정 불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 과다를 주요 사유로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는 당시 덕성원은 민간 운영 시설로, 국가가 운영한 시설이 아니기에 이곳에서 일어난 인권침해행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 덕성원 운영 기간 시가 명확히 어느 규정의 어떠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분명치 않고, 개별 공무원의 고의·과실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덕성원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시와 덕성원이 위탁계약을 맺지는 않았으나 사실상의 위탁 관계를 인정한 바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실화해위는 덕성원이 국가와 시의 각종 보조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한 사실 등을 공식 확인했다.

시 역시 덕성원에서 인권유린 행위가 일어난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고 있어 책임 소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고들이 산정한 수용 기간 1년당 1억원의 위자료 기준은 법원이 판결한 타 유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례로 부산의 또 다른 인권유린시설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위자료는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부산지법 민사11부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원고인 덕성원 피해자들과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피고 측 대리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8월27일로 지정했으며, 당사자 신문을 예고했다.

덕성원은 1952년 부산시 동래구 중동(현 해운대구)에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1996년 사회복지법인 덕성원으로 법인 명칭을 변경한 뒤 2000년 폐원했다.
이곳의 원생들은 강제 노역과 구타, 성폭력, 가혹 행위 등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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