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과 가금육 지역화 협상 완료

[파이낸셜뉴스]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이르면 다음달 재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과의 가금육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한 닭고기 수입을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 위생 조건 개정·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자 브라질산 가금육과 관련 생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이로 인해 일부 치킨·버거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패밀리 레스토랑, 자영업자 등의 닭고기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의 대부분은 브라질 산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닭고기 수입량 5만1147t 중 88.4%(4만5211t)가 브라질산이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산 닭고기를 원료를 쓰는 외식업체들이 공급난이 우려되자 농식품부는 브라질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 닭고기를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 했다.
'수입 지역화'는 동물 질병 등 발생 시 국가 전체가 아닌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을 두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에 근거한 조치다.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의는 이번 수입 전면 중단 사태를 계기로 빠르게 추진됐다.
이번 고시 개정·제정안에 따르면 브라질산 닭고기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에서 수입할 수 있고, 종계(번식을 위해 사용되는 닭) 등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 기준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브라질산 닭고기 지역화 수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행정예고 기간도 단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해 행정 예고 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며 "이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는 의견 수렴 후 고시를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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