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웅진의 상조회사 1위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11일 웅진의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웅진은 지난달 29일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앞서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인수 마무리 시점을 지난달 30일로 잡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13일로 연기한 바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이사회 구성 일정도 13일까지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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