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스1) 김대벽 기자 = 대구시의회는 11일 317회 정례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산불 예방,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오 의원(수성구)은 직장 내 괴롭힘과 2차 피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직사회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일균 의원(수성구)은 군위군 편입 이후 대폭 늘어난 산림 면적에 맞춰 맞춤형 산불 방지 대책과 협력 행정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동욱 의원(북구)은 교통약자 이동수단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택시운수 종사자도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병문 의원(북구)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백서 발간, 상징물 조성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이 발의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