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515486749_l.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여성 제자를 10여차례 간음하고 녹음·녹화한 파일이 있다며 겁먹게 해 1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직 교수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1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정확히 밝히겠다"며 "우선은 다투는 취지는 맞다"고 말했다.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피해자를 상대로 논문 지도교수의 지위와 위력을 사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으려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음한 후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교수로서의 미래는 나에게 달려 있다'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금 등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마치 자신이 몰래 녹음하거나 녹화한 영상 등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를 겁먹게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생태사학자인 A씨는 지난 2023년까지 대구지역 내 한 사립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박사학위 취득 과정에서 논문지도를 받던 피해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속행 공판은 25일 오후 2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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