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노력"
회계법인 '덤핑' 가격 "감사품질 저하 우려"
"올해 회계사 취업난 더 심각할듯…정부와 소통"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탁사업·보조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대형 회계법인의 출혈 경쟁 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 보수 '덤핑' 현상에 대해 "감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작심 비판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운열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1년 이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국가보조금법에는 1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벤치마크해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 엄무를 '회계감사'보다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농촌에 의사가 없다고 수의사에게 의사의 일을 맡기진 않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업무 자체는 의사와 수의사 관계처럼 완전 다르다"라며 "대법원에서는 모법에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결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하반기 집중할 또 하나의 과제로 회계법인들의 감사 비용 '덤핑'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정 감사가 끝나고 자유 수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사 보수를 70% 이하로 떨어뜨리는 회계법인이 많다. 30% 할인해서도 제대로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방안을 고려 중인데, 지나치게 감사 비용이 떨어진 경우 금융감독원이 특별감리를 하도록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이 이슈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빅4 대형회계법인들의 자정작용도 당부했다. 그는 "빅4가 할인해 들어가면 중견 회계법인들은 더 낮게 들어가야 수임 가능성이 있다"며 "빅4 대표들에게 '최소 우리 법인은 어느 정도 이하론 들어가지 않겠다'는 식으로라도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부감사인을 잘못 선임해 분식이 생기면 감사위원회에게도 책임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회계사 취업난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 1200명은 좀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지난해 회계사 시험에는 1250명이 합격했지만 회계법인에 취업한 사람이 1000명에 그쳐 아직 250명은 회계법인에서의 연수 기회를 갖지 못했다. 회계사는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연수를 거쳐야 정식 공인회계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 큰 일본도 1500명을 뽑는다"며 "올해도 빅4 700명 포함 다 합해도 800~900명만 채용될 것으로 예상돼 상황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신규 회계사 인원 책정할 때 (당국에) 이야기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최소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50명 줄어든 1200명이다.
이재명 정부 대선 공약에 담긴 회계기본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공약에 들어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 내에 제정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회계기본법은 국가 전반에 걸쳐 일관된 회계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