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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2심도 무죄

뉴시스

입력 2025.06.11 15:27

수정 2025.06.11 15:27

[인천=뉴시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사진=강화군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 (사진=강화군 제공)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주거지에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61) 인천 강화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6일부터 같은 해 4월6일까지 국민의힘 강화군 협의회장들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해 같은 당 국회의원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같은 정당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고 집에서 모임을 할 수도 있다"면서 "방문 사실만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10여 년간 국민의힘을 지지해 온 협의회장들의 집에 방문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부탁할 목적으로 이들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인천시의원이었던 박 군수는 지난해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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