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공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 회귀는 사필귀정"

뉴시스

입력 2025.06.11 15:43

수정 2025.06.11 15:43

오세희 의원 법안 발의 환영 입장 여러차례 법적 다툼있었으나 합헌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판단해주길" '중대형 식자재 마트'도 규제 주장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입법 추진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며 이를 명확히 제도화하는 입법 추진은 제도의 원래 취지와 원칙을 살리자는 입장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강제하고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 해당 지역 대표 소상공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같은해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됐다.

소공연은 "오 의원의 판단은 2011년 전국 소상공인들이 이뤄낸 입법적 성과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당시 원칙을 살피는 입장으로 이해한다"며 "잘못된 것을 다시 올바르게 되돌리자는 사필귀정의 뜻을 되살린 처사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023년 11월 19일 낮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모습. 2023.11.1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2023년 11월 19일 낮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모습. 2023.11.19. dy0121@newsis.com
지난 2011년 12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와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됐다.

이후 여러 차례 법적 다툼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헌재)가 2018년 6월 28일 재판관 8대1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유통시장 경제 주체들의 상생 발전이라는 헌법상 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 불이익도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 기조 변화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초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공연은 "매 공휴일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고 법의 취지대로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영업을 쉬게 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를 이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입법 의도를 강조했다. 또 "법 제정 취지와 원칙, 나아가 우리 헌법의 취지를 돌아보자는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차분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유통발전법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 마트가 잡식 공룡이 돼 유통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있어 규제 대상에 반드시 중대형 식자재 마트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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