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환경미화업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고용 승계된 직원에 대해 양수 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퇴직 직원인 A 씨가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공단 측에 A 씨의 입사일을 다시 계산해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한 폐기물처리 업체에 입사, 2005년 1월부터 광산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수집 업무를 처리했다.
이후 지난 2015년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은 광산구 해당 업체로부터 근로자와 청소차량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반면 공단은 지난해 7월 퇴직한 A 씨에게 입사일을 2001년이 아닌 2005년으로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상훈 부장판사는 "공단이 단체협약에 기재된 입사일을 기준으로 원고 등에게 정근수당 등을 지급했다해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퇴직금 기산일을 2005년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판결에 불복, 지난 5일 상소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광산구가 시설관리공단의 항소를 부추겨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공단은 비정규직 경력승계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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