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해 중국 불법 설치 구조물 철거” 충남도의회, 정부 건의안 채택

뉴스1

입력 2025.06.11 15:56

수정 2025.06.11 15:56

지난 10일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지난 10일 충남도의회가 정부에 서해 중국 불법 구조물 철거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도의회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의 철거를 촉구하는 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선란1호’, ‘선란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데 대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라며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는 지난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방 의원은 지난 2월 국내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마찰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의안에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과 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한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