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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회장, 대한체육회 자격정지 4년 징계…재심 신청 예정

뉴스1

입력 2025.06.11 15:58

수정 2025.06.11 15:58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로부터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11일 체육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9일 이기흥 회장의 자격정지 4년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전 회장의 진천선수촌 직원 부정 채용 혐의,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 운영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체육회장에 처음 취임한 이 회장은 2021년 온라인 투표로 치러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소위 '체육대통령'이라 불리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갈등을 빚어 왔고 내부적으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입지가 전과 달라졌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기흥 회장은 지난 1월 진행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다시 도전, 3선을 노렸으나 유승민 회장에게 패해 일선에서 물러났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개인 징계에 대한 건은 규정상 확인해 주기 어렵다. 아직 결정서도 개인에게 통보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기흥 전 회장 측은 이번 징계에 불복,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기흥 전 회장 측 관계자는 "이미 퇴직한 이 전 회장에게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아직 징계에 관해 정식으로 통보받진 않았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