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을 신인(神人)이라고 지칭하며 신도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11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인이라고 자칭하며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3억 2426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축복을 준다'는 명목으로 각종 영성상품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판매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신도들에게 각종 특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면서 현세의 길흉 회복을 주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도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허 대표는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들을 이용해 법인 자금 389억 원을 개인 자금인 것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횡령한 법인 자금은 개인명의 부동산 매입, 변호사 비용 등에 썼다.
특히 법인 자금 중 약 80억 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7대 광역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질병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 신도를 성추행했다.
검찰은 그가 종교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교회(JMS) 총재도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피해자들에겐 심리 치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허 대표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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