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도의원 활동이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박 의장 공소장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22년 경북도의원 당선 무렵 지역 건설업자인 송 모 씨에게 이같은 취지로 말하며 정치활동비 명목으로 85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난 2022년 10월 송 씨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안건이 부결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인 A 씨를 찾아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부위원장을 조용히 만나 승부를 보겠으니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하며 송 씨로부터 A 씨에게 공여할 목적으로 45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박 의장은 이 밖에도 송 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서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지속해서 받아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 씨에게 유리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장은 송 씨에게 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소개하는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가 하면 송 씨가 사용하던 골프채(구입가 1300만 원)를 달라고 해 총 134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와 캐디백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지난달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 뇌물 취득, 뇌물 수수 혐의로 박 의장과 송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치인인 도의원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지역 유력 사업가로부터 거액의 정치 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범죄"라며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를 이유로 박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8일 박 의장을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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