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지역 어민들이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 어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기 전북도의원(부안)은 11일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양 관할구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해양 관할구역 판단 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 관할구역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양 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 어업으로 전북지역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민들은 전북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 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도민의 조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양 관할구역을 넘어오는 타 지자체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3년간 해양 관할구역을 침범한 타 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이다”며 “전북도가 타 지자체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해양 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북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 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해 매년 어업 성수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타 시도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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