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방첩사령부 근무자인 척 군부대에 들어가 2시간 30분 동안 시설을 몰래 촬영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11일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28일 오후 4시 24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소재 포항특정경비지역 사령부에 군 관계자인 척 침입한 뒤 2시간 30분 간 돌아다니며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 시설 곳곳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방첩사다. 문을 열라"고 말한 뒤 부대에 들어가 포병여단본부, 교육훈란단공수교육장, 사단 주임원사실 등 총 56장의 사진을 찍었다.
검찰은 A 씨가 같은해 11월 대전 서구에서 주차관리원을 위협하거나 지난해 5월 9.6㎞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실도 확인해 공소 제기했다.
1심에서 A 씨는 "전역자로 동기를 만나러 왔다고 했을 뿐 방첩사 현직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가 없이 출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형량을 다시 정한다"며 군사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고려해 형량이 무겁다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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