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SK텔레콤(017670)의 사이버 침해사고 계기로 이용자가 타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규율체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고문은 정치권 등에서 위약금 면제의 근거로 드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을 예시로 들고 "회사의 귀책 사유는 계약의 온전한 이행이 어려운 상태, 즉 통신 서비스가 지속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이번 사고는 통신 장애가 아닌 보안 침해 사건"이라며 "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부 또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손 고문은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이 직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
실제 SK텔레콤의 침해사고 이후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집단소송에서 SK텔레콤이 패소할 경우 수백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기더라도 기업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손 고문은 "정보보호는 단순한 IT 업무를 넘어,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 철학을 반영하는 문제"라면서 "민간 핵심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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