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3일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소에서 투표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자신의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유튜버가 고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버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일 강원 동해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4000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 씨는 대통령 선거 본투표 당일이던 3일 강원 동해시 삼화동 제2투표소(이로경로당)에서 본인 확인부터 기표 후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땐 처벌받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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