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 강릉경찰서가 6월 한 달간을 음주운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강릉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1625061741_l.jpg)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강력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강릉경찰은 6월 한 달간을 교통사고 예방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순찰차 싸이렌 및 경광등을 켜 놓는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길우 서장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라며 “단속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 진행될 예정이니 술좌석에서는 반드시 운전을 피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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