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주장해선 안 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11일 '제6회 ESG 강연&토크'를 개최하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기업의 영향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관련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며 "정책 당국에서도 담당 부처 일원화 또는 근거 법령 통일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이중처벌 불안감 불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에 따르면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4년 2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졌다.
일례로,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했다가 그린워싱 사상 최고 액수인 300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기업들이 환경 관련 용어를 광고에 사용할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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