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구 스토킹 참극' 유족 "한달 전 구속했으면 비극 안 일어났을 것"

뉴스1

입력 2025.06.11 16:45

수정 2025.06.11 16:45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입구에 경찰 폴리스라인이 설치됐다.(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다 스토커에게 숨진 50대 여성의 유족 A 씨가 11일 "스토커가 구속됐으면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이날 어머니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에서 "스토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선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장례식장에는 A 씨와 그의 동생 B 씨만 빈소를 지켰다. 당시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를 발견한 B 씨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한달 전 B 씨가 피해 여성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주거 현황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법무법인 맑은뜻 강수영 변호사는 "보복범죄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다"며 "여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스토커 C 씨(40대)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C 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산에 있는 C 씨 가족의 산소 앞에서 소주병 2개가 발견됐다.

C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의 20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흉기로 피해 여성을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경찰은 C 씨가 피해 여성의 아파트 현관문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것을 알고 복면을 쓴 채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