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11일 오후 1시 32분께 경남 산청군 산청읍의 한 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청은 헬기 3대, 차량 14대, 인력 71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불을 껐다.
산림 당국은 산불 조사를 실시해 원인 및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며 "산불 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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