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 측은 법리 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2심 법정에서는 법리 오해‧사실오인 부분을 항소 이유서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 사실이 있었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고 A 씨에게 물었고,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선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했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동하고, 반성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 2심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
A 씨는 2023년 1월 30일 새벽 강원 횡성군 모처에서 14살 B 양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한 주차장으로 데려간 뒤 그 차 조수석을 뒤로 젖혀 B 양을 눕히고 옷을 벗기는 등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양은 그 며칠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양을 위로할 일이 있어 만났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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