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전(前) 사위 급여 관련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재판을 문 전 대통령의 거주지 경남 양산의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뉴스1에 "전주지검에서 5년 동안 수사하다가 기소는 중앙지법에 했는데 이건 범죄지가 서울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라며 "(검찰 공소사실에 의하면) 뇌물수수 행위는 태국에서 벌어졌고, 대가관계란 건 공소장에 포괄적 대가라고 해서 대통령의 영향력 범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범죄지가 서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 중앙지법에 기소한 건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의 검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으로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며 "또 경호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지인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뇌물 공여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현재 이 전 의원은 전북 전주,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다.
또 형소법 15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판하는 게 맞고 이 전 의원의 다른 재판 3개가 전주지법에서 계속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관할 이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논란이 된 데 대해 당초부터 해당 사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관할의 기준 중 하나인 '범죄지'가 서울이라고 보고 중앙지법에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아직까지 희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물은 뒤 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 4월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국회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2020년 4월 전 사위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서 씨의 급여,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게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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