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다.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조 의원의 우수법률안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먼지는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되지만 그동안 현행법은 여과성 먼지만을 측정·관리해왔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정대상 심의위는 “응축되는 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서 제외돼 온 것을 관련 입법으로 개선한 좋은 사례” 라고 평가했다.
조지연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이 우수법률안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