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
'원고 청구 이유 없음' 요건 충족 못한 듯
'원고 청구 이유 없음' 요건 충족 못한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 대통령 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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