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계엄 손배소' 청구에 소송비용 담보 신청했지만 기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7:23

수정 2025.06.11 17: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배소
'원고 청구 이유 없음' 요건 충족 못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전날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통상 원고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려워 윤 대통령 측의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