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코인 상장 청탁 징역형' 성유리 남편 안성현 보석 인용

뉴스1

입력 2025.06.11 17:25

수정 2025.06.11 17:30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성현은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2023.4.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배우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안성현은 특정 암호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수재 등)를 받고 있다. 2023.4.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법정구속된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 씨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을 걸었다. 또 다른 피고인 또는 증인들과 접촉을 제한하며 출국 등을 위해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안 씨에 대해서는 "코인이 실제로는 상장되지 아니하여 청탁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도 "이상준과 공모해 4억 상당 명품 시계를 받았고, 강종현을 기망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걸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