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대병원 노조는 11일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김영태 병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김영태 병원장에 대한 고발 서류를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 5월 19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병원 측에 임금 교섭을 요청했으나 한 달 넘게 이를 거부당해 왔다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병원 측에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공공병원 지원 △중증도 연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대병원분회 단체협약 제77조에는 신속 교섭 의무 조항을 들어 "어느 일방의 단체 교섭 요구가 있을 시 5일 이내로 교섭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은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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