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서울대병원 노조, 노동부에 병원장 고발…"임금 교섭 거부당해"

뉴스1

입력 2025.06.11 17:29

수정 2025.06.11 17: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파면 병원 돌봄 노동자 현장 선언을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회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파면 병원 돌봄 노동자 현장 선언을 하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대병원 노조는 11일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을 무시한 김영태 병원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에 김영태 병원장에 대한 고발 서류를 접수했다.


노조는 "지난 5월 19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병원 측에 임금 교섭을 요청했으나 한 달 넘게 이를 거부당해 왔다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조는 병원 측에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공공병원 지원 △중증도 연계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대병원분회 단체협약 제77조에는 신속 교섭 의무 조항을 들어 "어느 일방의 단체 교섭 요구가 있을 시 5일 이내로 교섭에 임해야 하지만 병원은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