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이어 관할 이전 요청…준비기일 6일 앞두고 제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 등으로 재판을 옮겨달라는 취지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도 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할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관할 법원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주지검이 수사했음에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의 중심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범죄지는 서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측은 관할 이전 신청 외에도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 명의로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되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됐고,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 점을 들어 이 금액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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