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기일 변경 요청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7:35

수정 2025.06.11 17:35

이상직 이어 관할 이전 요청…준비기일 6일 앞두고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 관할 이전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사건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을 관할하는 울산지법 등으로 재판을 옮겨달라는 취지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1995년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변호인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예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의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도 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관할 이전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본인의 주소지와, 전주지법에서 심리 중인 다른 재판 3건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관할 이송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관할 법원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나 거소,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주지검이 수사했음에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데 대해 '해당 사건의 중심이 청와대였기 때문에 범죄지는 서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측은 관할 이전 신청 외에도 지난 2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바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7일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한 뒤 재판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 명의로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되던 생활비 지원이 중단됐고,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간 점을 들어 이 금액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