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가족에 대한 살해 예고 및 스토킹을 통해 1억 원을 가로채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씨(45·택배운송업)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선정한 뒤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보복을 우려하는 점에 주목해 김 씨의 가족과 피해자 재조사 등 전면 보완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26일 김 씨를 공갈 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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