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휴대전화 개인정보 이용해 일가족 살해 예고·스토킹한 40대 구속 기소

뉴스1

입력 2025.06.11 17:29

수정 2025.06.11 17:29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가족에 대한 살해 예고 및 스토킹을 통해 1억 원을 가로채려던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모 씨(45·택배운송업)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선정한 뒤 피해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해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보복을 우려하는 점에 주목해 김 씨의 가족과 피해자 재조사 등 전면 보완 수사를 이어갔다.


이에 지난달 26일 김 씨를 공갈 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