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새벽시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 수습을 위해 부른 119구급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밤중 현장에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11일 오전 2시 22분쯤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한 도로에서 카니발을 몰던 운전자 A 씨(74)가 앞서가던 트랙터 후미를 추돌했다.
저속으로 움직이던 트랙터는 뒤집혔고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 B 씨(55)는 숨졌다.
A 씨가 몰던 카니발도 전면이 파손돼 내부에 에어백이 터질 만큼 충격을 받았다.
A 씨는 곧바로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 뒤 자신의 차량 주변에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장은 가로등이 전혀 없는 구간이었고 차량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출동한 구급차 오른쪽 범퍼에 몸을 부딪친 A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구급차를 운전한 119구급대원은 밤길이 어두워서 미처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구간은 왕복 4차선 도로로 제한 속도는 80㎞로 파악됐다. 구급차는 과속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A 씨는 고향인 곡성에서 거주지인 경기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수석에는 형인 C 씨(75)와 함께 타고 있었다. 유일한 목격자인 C 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는 한편 C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해당 구급대원을 입건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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