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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 의장 "국정 안정후 개헌… 李 연임, 논의할 문제"

김윤호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8:07

수정 2025.06.11 18:0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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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 도입 시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될지에 대한 논쟁을 두고는 논의해볼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내건 것을 거론하며 국회 안팎의 논의를 이끌겠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에 집중할 수 있어야 가능하니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여대야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는 처음 겪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이 안정돼야 개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개헌 공약은 저와 이야기했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국회 승인 등"이라며 "이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협의하고 제정당을 비롯해 국회 안팎의 논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이 대통령이 공감대를 이룬 대통령 중임제 혹은 연임제에 대해선 이 대통령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해당 조항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으면 이 대통령도 중임제 혹은 연임제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대통령 본인도 대선 기간 이 문제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우 의장은 "(개헌 대통령 적용 배제는) 지금 헌법이 그런 것이고, 개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