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입정보로 일가족 협박'...휴대전화 판매업주 구속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8:18

수정 2025.06.11 18:1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일가족에게 살해 협박 등을 한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가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1일 김모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특정해 범행 대상을 선정했다. 이후 피해자가 공갈미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 피해자 집에 침입했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갈미수 등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 수사해 김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