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4.7% 오른 1만1500원 제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8:12

수정 2025.06.11 18:20

노동정책 첫 시험대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 미발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4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재보다 1470원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인 만큼 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노동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15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 내놓은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4.7% 높은 액수다. 월급으로 따지면 240만3500원(주 40시간·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헌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근거해 실질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생계비가 7.5% 인상된 데 비해 최저임금은 2.5% 늘었다. 2019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은 인상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가난한 노동은 더 큰 가난으로 이어지고 사회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위기에 놓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등도 촉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심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최저임금 협상인 만큼 정부의 향후 노동정책 기조와 노정관계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첫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으로 이재명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게 새 정부의 첫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국민 다수인 노동자들의 삶에 숨구멍을 내줘야 살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