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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청 폐지법, 이재명 방탄 위한 법치 파괴…오만의 극치"

뉴스1

입력 2025.06.11 18:40

수정 2025.06.11 18:40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5.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2025.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박탈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엉뚱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헌법을 조롱하는 처사"라며 "개헌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며 "입증곤란으로 무죄율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입법 시도는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찰 해체 시도는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1'으로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놓고 이제는 아예 검찰 폐지라는 극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다수당의 일방적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 힘 빼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은 결국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킨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은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며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몇몇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발의하고 3개월 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박민영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출범 이래 근 5년 간 실적은 고사하고 영장 쇼핑 등 무수한 사회적 논란을 낳은 공수처에 국민이 절망하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쪼개 새로운 수사기권을 둘 씩이나 더 만들겠다는 무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의 '적폐청산 시즌2' 복수의 정치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리·감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