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해결로 법제화 속도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1 19:01

수정 2025.06.11 19:01

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시장 안정 해칠 우려 먼저 해소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관련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 관련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부정적이기도 하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가치로 발행되는 특성을 갖췄다. 이런 구조에 따라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한 덕분에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는 듯하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다고 어설프게 법제화를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주요 은행들이 공동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긴 하다. 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함으로써 비용절감과 리스크 분산을 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별 출자 규모, 상품 구조 등 현실적 운영방안을 놓고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좀 더 역동적으로 시장 저변을 넓힐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솔루션을 법안에 반영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가 임박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핵심은 안정성 담보다. 구체적으로 발행 주체를 기존 대형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으로 넓히느냐 여부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을 갖는다. 저변 확대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낮추다 보면 영세업자들의 대거 진입으로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화폐 대체재에 해당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나 찍어내도 되느냐는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디지털자산 관련 인프라 충족과 해킹 등 보안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돼 있는지 정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자칫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규모 상환 요구가 빗발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유동성 위기를 낳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상황은 아니다. 단순히 실험적 대상으로 논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 가운데 시장 경쟁력 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쥔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배경에도 이런 목적이 반영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부터 유통과 거래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선두로 나서면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체계적인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