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시장 안정 해칠 우려 먼저 해소를
시장 안정 해칠 우려 먼저 해소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좀 더 역동적으로 시장 저변을 넓힐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도출된 솔루션을 법안에 반영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법제화가 임박하면서 불거지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핵심은 안정성 담보다. 구체적으로 발행 주체를 기존 대형은행이 아닌 비은행권으로 넓히느냐 여부다.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을 갖는다. 저변 확대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낮추다 보면 영세업자들의 대거 진입으로 시장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화폐 대체재에 해당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나 찍어내도 되느냐는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유동성 관리의 문제도 해소해야 할 숙제다. 디지털자산 관련 인프라 충족과 해킹 등 보안대책이 제대로 뒷받침돼 있는지 정밀한 점검이 요구된다. 자칫 예기치 못한 사고로 대규모 상환 요구가 빗발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유동성 위기를 낳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상황은 아니다. 단순히 실험적 대상으로 논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 가운데 시장 경쟁력 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쥔다는 점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배경에도 이런 목적이 반영돼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부터 유통과 거래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선두로 나서면 관련 분야에서 미국과 함께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체계적인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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