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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필요"

뉴스1

입력 2025.06.11 19:23

수정 2025.06.11 19:23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자문위)가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상향하고 직급구조를 개편하는 등 법원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11차 회의를 열고 '법원 공무원 인사제도의 역동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는 유능한 법원공무원이 조기에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비율 상향과 직급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실질 평정의 적합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급 이상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8급 이하는 향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조직의 저하된 역동성을 회복하고 우수한 인재의 상위직급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승진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평정 비율 개정의 단계적 시행, 수용성, 법령상 직위의 분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급 및 7급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자문위는 활동 기간 동안 감정제도, 민사항소심 심리 모델,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법원장 보임제도,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경력 요건, 법원 공무원 임용제도, 재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사법부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 중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과 관련된 건의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감정제도 개선 관련 건의는 감정관리위원 위촉을 통한 감정 절차관리제도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