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연방 건물과 연방 공무원 보호만 가능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도심 연방 청사 앞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한 시위 참가자가 엘살바도르 국기를 흔들며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대치하고 있다. 2025.06.10.](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2006184711_l.jpg)
10일 밤 자정(한국시간 11일 오후4시) 현재 주 남단 펜들턴 기지에 있던 해병대 700명은 LA시 남쪽 50㎞ 실비치 지역으로 이동해 도심 이동을 기다리고 있다.
LA시는 한국 서울의 두 배 면적으로 인구가 400만 명이며 LA카운티는 이보다 훨씬 넓다. 지난 6일(금) 연방 이민세관집행국(ICE) 요원들이 일용직 인력시장에 나와있던 불법체류자 40여 명을 체포하면서 이번 이민시위 사태를 촉발시켰던 곳은 시 바로 아래 카운티 소속의 파라마운트다.
그러나 방위군과 현역군 투입을 불러온 LA 이민시위는 시 도심의 일부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방위군은 이곳에만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10일 밤 8시부터 발동된 야간통행 금지 적용구역이 LA시 전체 면적의 500의 1인 2.7㎢에 그친 사실이 말해주듯 시위는 도심 일부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케렌 배스 시장은 "몇몇 도로에서만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약탈 행위 등이 늘어 통금이 불가피하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방부가 동원 명령을 내리고 통제권을 행사해 연방군대 화한 캘리포니아주 주방위군 규모는 4000명이며 2100명이 현재 투입되었다. 펜들턴 기지서 이동하는 해병대는 700명이다.
이들을 투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용한 법은 1807년 제정의 반란법보다 약한 법령집 10권 내 12406부문 조항이어서 방위군과 해병대 모두 직접 경찰 활동을 할 수 없다.
즉 이들은 시위대를 직접 해산하거나 체포하지 못하고 시내에 소재한 연방 건물과 연방 공무원 등 '연방 자산'을 보호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다. 대통령 지휘를 받는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이 건물 앞에서 방위군 이름이 새겨진 방패를 든 채 바로 코앞까지 와서 삿대질하는 시위대를 바라보기만 하는 장면이 이를 말해준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10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2025.06.11.](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11/202506112006236507_l.jpg)
역으로 연방 이민기관만 할 수 있는 불체자 색출 같은 이민 단속에 주정부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 친 공화당 주가 주법으로 경찰의 불체자 단속을 허용했지만 이는 위헌이라 할 수 있다.
주방위군과 해병대 등 연방 군대가 지키는 건물은 대부분 ICE 이민단속에 걸려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텍사주주 및 루이지애나주 추방센터로 이동되기 전 억류되어 있는 곳이다.
해병대는 LA에 60일 간 투입되는데 이 기간 동안 상황이 나빠져 트럼프가 반란법을 인용하게 되면 현재 시위대와 맞서고 있는 주 및 시 경찰처럼 진압 체포의 경찰 행위를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