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88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발부

뉴스1

입력 2025.06.12 05:58

수정 2025.06.12 07:40

88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왼쪽)와 전 직원 김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880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직원 조 모 씨(왼쪽)와 전 직원 김 모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IBK기업은행 직원 김 모 씨(사기 등)와 현직 조 모 씨(배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2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입행 동기 등이 연루된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