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전환금융 수요 1000조 시대 온다…전환 택소노미 신설 필요"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2 09:56

수정 2025.06.12 09:20

대한상의, 12일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 개최
"녹색·전환금융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등 제언 나와
기후금융·녹색금융·전환금융의 개념 구분. 대한상의 제공
기후금융·녹색금융·전환금융의 개념 구분. 대한상의 제공

[파이낸셜뉴스] 기존의 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뿐 아니라 탄소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활동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우대금리와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전환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현석 연세대 교수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금융산업위원회 제43차 전체회의에서 “주요국은 산업별 로드맵과 명확한 수치 기준을 기반으로 저탄소 전환활동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030년까지 약 1000조원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예상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 전환금융에 관한 기본지침을 공표해 산업별 상세 전환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전략 및 실천방안의 신뢰성·투명성에 따라 민간 금융권에서 전환금융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정량기준과 기술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배출 산업인 경우라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도 K-택소노미에 ‘전환’부문을 규정하고 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블루수소 생산 등 범위가 제한적이고, 녹색여신관리지침에 금리·보증료 인하 등 금융혜택의 근거를 마련한 녹색금융과 달리 전환금융에 대한 공적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K-택소노미란 녹색경제활동을 정의 및 분류한 환경부 녹색분류체계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조달활동은 녹색금융으로 인정된다.

현 교수는 우리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환금융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K-택소노미와 별도의 ‘전환 택소노미’ 신설 △녹색·전환금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 △ 정량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 △녹색금융 수준의 세제혜택과 정책금융 및 금융지원 제공 등을 제안했다.

한편,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화석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탈탄소 전환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 도입을 예고하고 금융사에서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여러 금융회사들이 전환금융 활성화에 동참하며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선진화를 촉진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