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가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급정차해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술을 마시는 행위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이에 대한 처벌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가장 강한 처벌인 현행 상습 음주운전 및 측정불응과 같이 징역 1~5년 이하, 벌금 500만원~2000만원 이하에 처해진다.
현재 도내 전년 동기간 대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대폭 감소(27.5%↓, 273→198건)했다.
올해 도내 음주 교통사망사고 발생현황은 경주 1명, 포항북부 1명, 포항남부 1명, 구미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내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도내 23개 경찰서가 함께하는 도내 일제단속을 주 1회 이상, 각 경찰서별 상황에 맞는 서별 일제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또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비롯해 점심시간대에도 검문형 다기능 단속을 실시하고 주·야간을 불문,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은 주간·심야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상시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등 여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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