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칫솔·치실·문신염료, 앞으론 위생용품으로 관리됩니다"

뉴시스

입력 2025.06.13 09:34

수정 2025.06.13 09:34

구강관리용품·문신용 염료 신규 위생용품 지정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는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관리법'상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 교육 등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모 삼킴에 의한 유해 물질 용출, 구강 내 상처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의 경우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부처간 협의를 거쳐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4종)과 문신용 염료를 식약처 소관 품목인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는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13일에 개정·공포됐다.

앞으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했다. 업무 시간 외 야간, 주말에도 서류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기준도 신설됐다.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수입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서류 검사만으로 수입했다.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향후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한다.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한다.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이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 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 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 교육을 받게 된다.
최초 교육(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 교육(3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규 위생용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