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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종 이달 발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3 13:56

수정 2025.06.13 13:45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AI 시대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AI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AI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 'AI 산출물 활용 분과'로 나누어 2개월 동안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번 2차 전체 회의에서는 그간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과 최신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AI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 마련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를 함께 검토한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 사항, 등록 사례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분쟁예방 안내서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적인 법리와 함께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시 어떤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 이용자, AI 사업자 등 주체별 유의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체 회의에서 검토하는 안내서 2종은 오는 20일 위원회 서울 사무소에서 열릴 예정인 대국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고 이달 말 발간할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를 분석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에 대해 AI 업계와 권리자 간 이견이 존재해 신중한 의견 검토와 함께 공정 이용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AI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AI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어문저작물 분야부터 소분과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다른 분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AI 사업자과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어문저작물 소분과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