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했다.
이번 제정은 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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