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적 법률행위는 무고죄 성립 안 해"
[파이낸셜뉴스]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사법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적 제제인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무고,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고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인재개발원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동료 B씨와 업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내부망에 폭행 사실을 신고해 징계 처분을 받자, 'B씨가 허위로 제보해 자신을 무고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해 무고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B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A씨가 이에 대해 무고를 한 경우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1심 재판부는 "형법상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문제 삼았던 피해자의 행위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법적 법률행위는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심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가령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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