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수관 청소작업 중 토사 붕괴…매몰로 사망
전날 평택 물류센터서 30대 작업자 1명 사망사고도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에서 노후하수관 청소작업 중이던 작업자 A씨(69)가 사망했다. A씨는 작업 중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매몰돼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12시35분께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폐기물 야적장에서는 굴착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 B씨(62)가 슬러지 침전물 붕괴로 매몰돼 숨졌다.
전날 오후 4시58분께 경기 평택시 포송읍의 한 물류센터에서는 상차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작업자 C씨(34)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 당국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하고 부분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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